양식 넙치서 '자연분해' 항생제 검출…1·2심 모두 "전량폐기 과도"
· 행정소송 1심 이어 2심도 양식업자 승소 판결
· "공익 비해 과도한 처분"…장흥군 대법원 상고
광주고등법원.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 어업 사업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12월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다.
이튿날인 12월17일 장흥군은 A씨에게 해당 양식장 내 수조에 있는 수산물을 폐기하라고 했다. 폐기 대상으로 통보된 수산물은 7억616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는 "메트로니다졸은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빠져나가는 성분이므로,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분의 분해 또는 소실 여부를 고려해 수산물의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데도 가장 불이익이 큰 수산물 전량 폐기를 명하는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해 A씨가 이번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검출된 유해물질이 일정 시간 지나 성분 분해·소실 등으로 식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하 연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봤다.
이어 "그러나 군은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량 폐기를 명했다. 실제 A씨의 수산물 중 메트로니다졸이 검출 안 된 일부는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소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장흥군수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장흥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