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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2일차 공방 격화…‘쪼개기 후원’ 심리 마무리

사회 정영필 | 등록 2026.06.10 05:2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놓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이화영 “허구로 만들어진 사건” 주장 재차 강조
법정 내 고성 오가자 재판부 “재발 시 감치 검토” 경고

사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른바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을 놓고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으며, 재판 말미에는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의 과거 진술을 토대로 후원금 분산 납부 방식이 논의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방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 “한 번에 후원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후원 이후 관련 명단을 전달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방 전 부회장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은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느낀 방 전 부회장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발언 기회를 통해 “증언 내용이 납득되지 않아 표정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은 허구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자신이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기업인에게 후원을 요청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후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강조하며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관련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변호인이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검찰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지켜보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고함을 지르거나 재판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퇴정 조치와 함께 감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예비 배심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오는 19일 최후변론까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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