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통해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고객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1970억원)를 오지급했다.
빗썸은 오후 7시20분께 이를 인지해 해당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은 이날 오전 4시에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 62만개 중 61만8214개(99.7%)를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