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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39개 슬쩍…30대 징역1년6월

사회 정영필 기자 | 등록 2026.02.08 06:04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3시31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금은방의 유리창을 파손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된 귀금속 39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3620만원 상당으로 범행 당일 전처에게 일부 귀금속이 담긴 반지 케이스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6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22분께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 일부를 청테이프로 가려놓은 상태로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귀금속들을 훔친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들의 개수가 다수이고 그 가치도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훔쳤다고 입증된 귀금속 중 일부는 경찰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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