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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실무 총괄 간부 영장 기각 결정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놓고 특검 수사 계속 진행

· 법원 “범죄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 고려” 판단

사회 박태희 · 2026.06.19 05:07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다툼 가능성,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종합특별검사팀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서류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됐으며, 해당 자료가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 특혜 및 공사비 증액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단체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으며, 감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약 2년 만에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부실 감사 또는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달 감사원과 감사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추가 증거 확보와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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