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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안 이달 확정…보유세 카드도 만지작

경제 박진성 기자 | 등록 2026.02.05 07:18
정부,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사실상 확정
세입자 낀 주택·토허구역 등 보완방안 이달 중 마련
5월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시 세부담↑…최대 2.7배
보유세도 수면 위로…"정부 구상은 보유세↑거래세↓"
"단기 대책으론 안써…중장기 관점 세제개편은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보완 방안을 포함한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또 정부 안팎에서는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22년부터 유지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2022년(5월10일 양도분부터) 이후 매년 유예됐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한건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측가능한 종료 일정을 제시해 주택 매물을 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 계정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의 경우 5월9일까지 계약을 치르고 3개월내 거래가 완료(잔금·등기)되면 중과를 면제할 계획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서울 21개구·경기 12개 지역)은 잔금 기한을 6개월 뒤로 설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가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더 주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가 이러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되지 않으면 거래 허가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10일 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방향과 의지를 밝히셨다. 5월9일 중과 유예 조치를 확실히 종료하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국민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 

◆최대 2.7배…5월9일 이후 다주택자 세부담 크게 증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은 최대 2.7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원,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부담이 2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부담이 3억3000만원, 3주택자는 4억2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세청에 편법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고'…중장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수면 위로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보유세 강화 카드를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의 틀을 손볼 필요가 있는 만큼 올해 중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고 매도할 때 부담은 낮추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게 재경부의 생각이다.

이후 재경부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올해 12월 도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꾸준히 진행해 온 만큼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세율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주택 가격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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