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2026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를 없애기로 하고, 무안·신안 현장에서 농지은행사업 설명과 상담을 집중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2026년 1월 19일과 23일 무안군·신안군 이장단 협의회, 1월 28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참석해 농업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의 핵심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자가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연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지사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농업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수수료 면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지사 직원들이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45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비를 확대하고,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강화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임대해 경작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매입·임대·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접근성과 절차의 단순화가 관건이다. 수수료가 사라져도 신청 요건과 서류, 심사 기간이 복잡하면 농업인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지사는 바쁜 농업인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지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농협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상담’과 온라인 안내 강화가 뒤따르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사업 관련 상담은 전국대표번호(1577-7770), 목포무안신안지사 대표전화(061-260-5500)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 ‘농어촌드림’에서도 농업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