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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공익감사 청구…시민 466명 “절차 무시·재정 부정 의혹”

순천 서영빈 기자 | 등록 2026.01.12 06:30
정원박람회 활용 명분으로 도로 1.03㎞ 폐쇄…“종료 뒤 복구 약속 지켜야”
특별교부세 10억 포함 29억 투입…투자심사·설계비 요건 충족 논란
“도시계획 변경 없이 녹지 조성은 위법 소지”…원상복구·제재 요구 확산


순천시민 466명이 2024년 12월 31일 강변로 녹지조성 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업 절차와 예산 집행 전반을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사업은 ‘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이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3년 4~10월) 활용을 목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가정원과 맞닿은 강변로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했다. 강변로는 1990년 12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도로로, 총연장 8.931㎞ 가운데 1.03㎞ 구간이 대상이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시비 19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청구서에 적시됐다.

핵심 쟁점은 ‘복구 약속’과 ‘교통 영향’이다. 청구인들은 순천시가 박람회 종료(2023년 10월) 뒤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로 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조성된 녹지를 철거하지 않아 강변로 이용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간당 최대 1,534대 수준의 차량이 해당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분석도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됐다.

계약·재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청구인들은 순천시가 25,399,000원 규모의 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으로 발주해야 할 성격의 설계용역을 기존 도로공사 설계용역에 과업 추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20억 원 이상 신설사업은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운용된다는 점을 들어, 순천시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가 감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청구인들은 전남도가 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청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19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이 과정이 지방교부세법상 ‘거짓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안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시계획 절차 위반 의혹도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녹지를 조성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린아일랜드를 강변도로로 원상복구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순천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익감사의 관건은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밝혀내느냐에 달렸다. 절차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문서 공개,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의 적정성 재검증,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 복구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도시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면, 법정 절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 공개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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