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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국고보조금 3.3억 목적 외 집행”

현장취재 서영빈 기자 | 등록 2026.01.12 06:24
승인 대상지 벗어나 18차례 사용…산단서 최대 8.5km 떨어진 곳에 투입
도로공사 가로수 이식에도 보조금 집행…산림청, 교부결정 취소·환수 통보
시의회 지적 뒤 감사로 확인…보조사업 ‘전용’ 관행 끊을 관리체계 손질 시급
감사원이 순천시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약 3억3천만 원을 승인받은 대상지 밖 공사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장에게는 ‘주의’가 내려졌고, 산림청은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 발표(2026년 1월 7일)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0~2022년 총 150억2천만 원 규모(국비·시비 각 50%)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 보조금은 산림청이 승인한 율촌·서면 산업단지 일대가 대상이었지만, 순천시는 사전 승인 없이 대상지에서 최소 6.6km, 최대 8.5km 떨어진 곳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집행은 18차례, 금액은 3억200만 원 수준으로 적시됐다.

목적과 무관한 공사에 예산이 쓰인 정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수종 식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공사 편입 가로수 이식’에 6차례, 3,084만2,600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과 집행 범위가 엄격히 정해지는 만큼, 승인 절차를 건너뛴 집행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2024년 순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영란 의원이 “잦은 사업 변경과 쪼개기, 분산 집행으로 정책 효과가 흐려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의회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다만 순천시의 공식 해명과 환수 대응 방안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산림청에는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 등 적정 조치를 통보했다. 향후 환수 규모와 책임 범위는 산림청의 처분과 시의 소명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앙 공모·보조사업 예산을 사실상 ‘돌려 쓰는 재원’처럼 운용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해당 지자체의 공모 신뢰도와 추가 국비 확보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대상지·세부 공종을 전산으로 고정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 승인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집행 내역을 사업 구간 지도와 연동해 공개하고, 분기별 자체 점검과 외부 회계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자체는 환수 조치에 앞서 집행 경위,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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