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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 法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어"

정치 손봉선대기자 · 2026.04.17 04:25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며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이번 심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허위 보도한 것도 아닌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선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며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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