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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에 정동영 발언까지…공방 격화

정치 주형탁 | 등록 2026.04.22 23:54
與 "대법에서 인정한 사안, 위험 문제 없어”
野 "기업 부담 가중될 것…ISD 소송도 우려"
정동영 장관 북한 핵 시설 발언 두고도 충돌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제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발언이 지금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며 "종합적인 국제 외교 안보 경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미국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보 유출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며 "지난 20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님을 정정했고 대통령 말씀처럼 2016년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으며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한미 간 정보교류를 아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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