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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9억·국힘 55억…선관위, 7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원 지급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순으로 배분

정치 주형탁 · 2026.05.15 17:00

뉴시스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자 국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59억6386만7240원(44.49%), 국민의힘 55억8473만5360원(41.66%), 조국혁신당 11억5372만1160원(8.61%), 개혁신당 3억6159만5320원(2.70%), 진보당 3억2215만4010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12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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