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정치

전남선관위, 금품 제공·AI 허위영상·전과 허위기재 적발…선거법 위반 3건 4명 고발

· 시장선거 캠프 관계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600만원 제공 혐의

· AI 활용 허위 영상·노래 제작 후 SNS 반복 게시 혐의

· 군수 후보 전과기록 관련 허위 기재 의혹으로 수사 의뢰

정치 서영빈 · 2026.06.02 20:06

전남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 허위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3건의 사건에 대해 총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한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지난 5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B씨는 과거 지방선거 출마와 선거캠프 활동 경력이 있으며,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선거구민 C씨가 특정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과 노래를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뒤 자신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에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C씨가 해당 의혹의 출처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라고 설명했을 뿐, 게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후보자 D씨는 선거공보에 전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전과기록증명서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상 총 4건의 전과가 확인됐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소명란에 "범죄 사실이 없다(무혐의 결정)",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와 거소투표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약 3만4천여 부가 배부된 것으로 확인돼, 허위 내용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