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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합의…45일 조사·위원장은 국민의힘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위해 국정조사 추진

·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대상 조사…행안부 관계자 증인 채택도 협의

· 원 구성 협상은 계속…법사위·경제 상임위 배분 놓고 이견 유지

정치 주형탁 · 2026.06.17 05:22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월 16일 국회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관련 시·군·구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비교섭단체 위원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고려해 법사위원장과 경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6월 18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며 원 구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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