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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 검찰개혁추진단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 서보학 교수 등 자문위원 6인 "검찰 카르텔 더 공고히"

· "국민 속이고, 대통령 배신하는 행위…오늘부로 사퇴"

정치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6.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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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14일 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비판하면서 자문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중수청법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하며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여권 내에서도 중수청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두고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중수청법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소청법과 관련해선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 (또) 현 검찰청법 검사의 특권적 신분보장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다"며 "법안은 (경찰과 수사경합 시)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또) 수사사법관(검사·판사·변호사 출신)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 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자칫 현재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우려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1월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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