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20일 국가테러대책위 개최…'李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심의
· '테러' 지정되면 테러방지법 적용 가능해져
·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김민석 국무총리가 2년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가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2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목을 찔렸다.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정치적 테러로 지정해 재조사 및 배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테러로 규정된 사건에는 형사법을 넘어 테러방지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가테러대책위에서는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및 국내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