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며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사면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 내에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나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