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