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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KTV 음모론' 김어준 모두 불송치(종합)

·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 김 총리, 처벌불원서 제출…"고의 아닐 것"

정치 손봉선대기자 · 2026.03.19 18:38

뉴시스 정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관련 현안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명예훼손 혐의와 KTV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송치했다.

김 총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KTV 음모론' 관련 사건도 불송치됐다.

김씨는 이달 초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자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케이블방송 KTV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최종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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