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저PBR 구간에는 중소형주뿐 아니라 대형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철강·건설,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0.24배), 현대제철(0.25배), 풍산홀딩스(0.48배), GS건설(0.5배) 등이 해당한다.
유통·소비재 업종에서도 롯데하이마트(0.20배), 이마트(0.24배), 현대백화점(0.43배) 등이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
◆李대통령 "저PBR 방치 안 돼"…증권가 "주가 재평가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4밖에 안 돼서 당장 청산해도 두 배 (이익이) 남는 게 비정상이지 않나"라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매반기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출해 해당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PBR 기업들에 대한 변화 요구는 계속될 전망으로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이 예상될 시 투자 관점에서는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PBR 1배 미만 기업 중 최대주주가 개인(상속∙증여세 대상)인 기업들의 경우 주가 모멘텀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주가를 누를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법제화됐다"며 "저PBR 낙인이 인수합병(M&A) 타깃이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인센티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만년 저PBR 우량 기업들의 리레이팅(재평가)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PBR 1배 미만 기업 중 1대 주주가 개인인 기업으로는 LG(0.4배), 롯데지주(0.37배), 현대해상(0.43배), 이마트(0.18배), 동원산업(0.62배), 하림지주(0.23배), HDC(0.3배), 태광산업(0.18배), SK디스커버리(0.35배), 영풍(0.22배), 코오롱(0.31배), F&F홀딩스(0.33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