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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으로 돌려보내…"사실관계·법리 등 보완 요청"

· 조치안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 금감원 제재심 후 3개월 만

· 1.4조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주목

금융 오정관 · 2026.05.13 16:49

금융위원회가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이 포함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감원에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총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조치안을 넘겼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법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은행권 역시 판매 수수료 기준 산정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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