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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대로] 공동주택 소음 갈등, 法 판단은…"수인한도 초과 시 배상"

· 층간소음 피해 인정…이웃에 각 300만원 배상 판결

· 야간·지속적 충격음, 환경공단 측정 결과도 기준 초과

· 法 "공동주택 소음 기준, 수인한도 판단의 참고 기준"

사회 노복자 기자 · 2026.01.25 04:12
사진은 법원 로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 등 4명은 이웃 주민인 B씨가 2023년 12월 말 해당 주택으로 이사 온 이후 '쿵쿵', '탁탁' 등의 충격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와 층간소음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25일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했다. 소음의 정도와 발생 시간대,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며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건물의 구조와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음 기준 역시 수인한도 판단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2024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안방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쿵'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이 법령상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소음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뿐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 역시 유사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해 "B씨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와 발생 시간대, 소음의 종류와 지속 기간, 그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3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 이후인 지난해 3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70%를 A씨 등이, 나머지는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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