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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불법' 판단 확정

· 피해 유공자 등에 9000만원 배상·재배포시 회당 200만원

· 5·18재단 "왜곡 반복 시도 막기 위해선 헌법적 기준 필요"

사회 노복자 기자 · 2026.01.28 11:3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씨의 상고를 기각, 1·2심에서 인정한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지씨는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지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5·18 유공자 등은 해당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24년 4월 18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지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광주고법도 지난해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피고측 항고이유서가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점을 등을 토대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만원씨가 쓴 5·18 역사 왜곡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재단은 지씨가 과거 동일한 5·18 왜곡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역사왜곡을 막기 위한 수단 강구를 촉구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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