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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징역…특검 절반 '승리'

사회 정영필 기자 | 등록 2026.02.19 17:28
특검 "2023년 10월부터 계획"…法 "허술"
군·경찰 지휘부 7명 중 2명도 무죄 선고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 중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 22일 만에 尹 재구속…계엄 목적 규명특검팀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이기도 하다.

수사 과정에선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11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계엄 준비 시기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했는데, 특검팀은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1월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尹, 재판 16차례 불출석…위헌 심판 제청도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재판부에 재판 의무 중계, 내란특검법 조항 등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정하는 건 행정부에 보장된 수사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재판 의무 중계는 과도한 여론 압박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특검법 6조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지난해 7월 10일부터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尹 '체포 방해' 5년에 항소…法, '내란 행위' 인정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을 적용했다.

앞선 체포 방해 선고 결과를 만회했단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6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단 점 등은 인정했으나, 비상계엄이 최소 2023년부터 이뤄졌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장기 계획이라기엔 허술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초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만큼, 특검팀이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 전 장관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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