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尹 측, 1심 무기징역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종합)

사회 정영필 기자 | 등록 2026.02.19 17:28
1심,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尹측 "공판 요식 행위…형사 소송 참여 회의"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며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하고 변호인들과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라고 재판부 판단을 재차 직격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했다.

또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며 "한낱 쇼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