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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사회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6.02.20 15:34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서 징역 12년
法 "경찰총책임자인데 폭동행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된 점,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짧고 구체적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1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의해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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