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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민기' 대법 '박순영'…대법관 선임 갈등에 장기 공백 우려

· 청와대 김민기, 대법원 박순영 선호 이견설

· 청문회 절차로 한 달 넘게 장기 공백 가능성도

사회 손봉선대기자 · 2026.03.03 12:15

사회

조희대(오른쪽부터)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 자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룬 데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여권에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에 이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며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1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장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를 아직 제청하지 않았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 청문 및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정했다.

이날로써 42일째가 됐으나,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 제청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윤 부장판사를 1순위로 낙점해 제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는 손 부장판사를 낙점했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여성인 김 고법판사와 박 고법판사를 각 1·2순위로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지휘하게 되면서 대법관 제청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서울고법 1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 받아 심리한다.

이에 대법원은 박 고법판사를 제청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고법판사를 선호하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

대법은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현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은 사례는 그간 없었다.

더욱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관 공백에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늦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전까지 공백은 주로 정치권에서 청문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차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설에 대해 "인사 관련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대법관 공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꽤 잦았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도 전임 김상환 전 대법관(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102일만에 자리를 채웠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가결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전임자 퇴임 후 5일 간의 공백이 있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전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후보 선정 절차를 시작해 59일의 공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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