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전 의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닥터카 타고 참사 현장 이동
· 의료팀 도착 지연시킨 혐의
· 검찰, 2년 9개월만에 불기소
사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신 전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들보다 20~30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