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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쉰들러 ISDS 3250억원 분쟁 ‘완승’…국제중재 “한국, 국제법 위반 없다”

· 8년 만에 국제투자분쟁 승소…손배 3250억 지급 의무 사라져

· 중재판정부 만장일치 판정…정부 규제 정당성 인정

· 론스타·엘리엇 이어 세 번째 ISDS 승소 사례

사회 박태희 · 2026.03.16 05:11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을 거뒀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와의 ISDS 승소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두며 국제 중재에서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쉰들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14일 오전(한국시간) 쉰들러가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정부는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과 이자까지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규제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회사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국내 규제기관의 조치가 법령과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는 투자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법적 보호 의무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법적 보호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쉰들러는 한국 사법 체계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고 중재판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사적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을 국제중재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소는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리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향후 유사한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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