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한학자·윤영호 증인신문
· 1심 징역 2년…내달 23일 항소심 선고
사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내부 현금 출납 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이 다수의 증거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도 안 하고 수사단계에서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권 의원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