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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가출·아들 사망…장애 손자 키우는 할머니,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사회 호남투데이 · 2026.04.03 00:25

사회

며느리 가출·아들 사망…장애 손자 키우는 할머니,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세상을 떠난 아들 대신 장애가 있는 손자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이 대학 시절 데려온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왔다.

자취하던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만삭의 여자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상황이 급해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함께 살게 했다"며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아들과 헤어졌다가 뒤늦게 알게 됐고,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 부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손자 양육을 맡았고, 아들이 공장에 취업한 뒤에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

그러나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선 며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는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장애가 있는 어린 손자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법적으로 부모가 아닌 할머니일 뿐이라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제약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며느리가 2년 가까이 아이를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친생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며 "A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 자격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종료됐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된 상태"라며 "며느리는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A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손자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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