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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이번주 항소심 종결…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2심 결심도

· 6일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

· 1심 징역 5년…尹 '경고성 계엄' 주장 계속

· 8일 김건희 2심 결심…1심 징역 1년 8개월

사회 박태희 · 2026.04.05 11:2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이 이번주 열린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변론도 마무리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변론까지 마치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계엄을 통해) 필요한 메시지만 내면 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은 기본권 침해니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1심) 판결 논리는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다. 병력을 많이 투입해 안전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오는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피고인 최후진술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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