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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누설' 김용현 1심, 이달 마무리…28일 결심

사회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4.14 15:54
'부정선거 수사단 누설' 김용현 1심, 이달 마무리…28일 결심

사회

'부정선거 수사단 누설' 김용현 1심, 이달 마무리…28일 결심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서 지난달 30일 이 사건이 선행 기소 사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일치해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고지했다.

이후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증인 조사와 서증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는 계엄 관련으로 김 전 장관이 기소된 4번째 사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2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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