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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폭발 사고 음식점, 가스공사 점검 미실시 드러나

사회 정영필 · 2026.04.14 19:54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되고 인근 차량이 전복됐다.
충북 청주 음식점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점주가 업종 변경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점검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음식점 점주 A(50대)씨는 지난 4월 초 지자체에 중식당 영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해 음식점 장사를 하려는 업주는 영업 신고 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완성검사증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판단한 뒤 발급한다.

A씨는 안전 점검을 따로 받지 않고 이전 식당 신고에 사용한 지난해 7월 발부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비서류 미비 시 지자체는 영업 신고를 내주지 않으나 A씨는 '공동조리장' 규정을 이용해 허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1명의 업주가 같은 건물 내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 별도로 공사의 현장 점검을 받지 않고도 허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를 받고 난 뒤 A씨는 지난 11일 업체를 불러 가스설비 공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파편 비산거리는 반경 100m, 진동 피해는 20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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