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사회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 특검 "죄질 무거워 중형 불가피"

사회 박태희 · 2026.04.21 17:32

사회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권 의원의 모습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이 형해화됐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침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이 1억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권 의원 측은 2심에서도 "윤 전 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