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 청구된 박상용…인천지검, 추가 감찰 중
·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등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진)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인천지검에서도 추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감찰 내용으로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날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소환 조사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돼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대검 감찰위 징계 결과와 관련해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면서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