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실 남녀 혼합 논란에 한발 물러서…성별 구분 원칙 유지
·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추진에 반대 여론 확산
· 사생활 침해·안전 우려 제기되자 복지부 입장 수정
· 부부·가족 등은 예외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보건복지부 표지석복지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상당수가 입원실 성별 구분 의무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7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확대되자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대신 환자의 편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