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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건진법사·윤우진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징역 2년 구형

· 대선 과정 발언 두 건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 특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 윤우진 전 세무서장 증인 불출석 속 결심 절차 마무리

사회 박태희 · 2026.06.08 16:35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 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각종 청탁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점도 언급했다.

수사팀은 전성배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온 정황이 다수의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관련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특검은 실제로는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 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재차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추가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은 예정대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별도로 진행 중인 위증 혐의 사건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증언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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