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자원 화재 고발 사건 재수사 요청…업무방해 혐의 조사 여부 쟁점
· 경찰 각하·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이 재검토 요구
· 직무유기 외 업무방해 혐의 조사 누락 지적
· 국정자원 화재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주목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7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재용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장비 67대와 인력 242명을 투입해 약 10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다음 날인 27일 오후 완전 진화를 마쳤다.
화재 발생 이후 같은 해 9월 3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화재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향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