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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오 시장 "혐의 부인"

· 특검 "정치자금법 취지 훼손·국민 신뢰 저버렸다" 주장

·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한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 오세훈 측 "명태균과 관계 끊었고 여론조사 의뢰·보고 사실 없어"

사회 박태희 · 2026.06.17 16:09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17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해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가 약 3300만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이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계를 정리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씨는 이에 대해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관계가 이어졌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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