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오 시장 "혐의 부인"
· 특검 "정치자금법 취지 훼손·국민 신뢰 저버렸다" 주장
·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한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 오세훈 측 "명태균과 관계 끊었고 여론조사 의뢰·보고 사실 없어"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17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해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가 약 3300만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이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계를 정리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씨는 이에 대해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관계가 이어졌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