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서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징역 4개월 선고
· 배심원 평결 존중해 위증 혐의 유죄 인정
·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 공소기각
· 변호인 측 “항소 예정”…재판 결과 놓고 공방 이어질 전망
사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상녹화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술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배심원단의 무죄 의견과 달리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공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장기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배심원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약 10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수준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위증 혐의를 비롯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연어 술파티가 실제 존재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증인들의 이해관계와 증거 평가 등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와 함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내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