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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달 하루 출근에 425만원 수당…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지급 내역 공개

· 정기회의 하루 참석한 달에도 수백만 원 수당 지급 확인

· 행사 참석까지 출근 기록 포함되며 수당 산정 방식 논란

· 비상임 선관위원도 미출근 상태에서 200만 원대 수당 수령 사례

사회 박태희 · 2026.06.22 04:3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한 기간에도 425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행사 참석 일정까지 출근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당 지급 기준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6년 6월 21일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선관위원장 출근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에서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출근했으며 해당 월 42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자료에는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 참석과 제7차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처리 등을 위해 사흘 출근한 뒤 34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같은 해 6월에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과 제8차 위원회, 임용장 수여식 및 보고사항 처리 등을 포함해 사흘 출근하고 395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일부 일정은 선거 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행사였음에도 출근 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에는 총 6일 출근 기록 가운데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이 포함됐으며, 2025년 10월 체코 독립기념 행사와 11월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도 출근 기록으로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임 선관위원들의 수당 지급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 중앙선관위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출근 기록이 없었지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달 215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선관위원들의 출근 인정 범위와 수당 지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당 지급은 당시 적용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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