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원 “내란 가담·헌법수호 의무 저버려”
·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성공 가능성 염두에 두고 범행 가담” 판단
·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이완규 전 처장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시도 등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 지시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해당 행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 달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사진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같은 재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