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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잇따라…이진관 부장판사 판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

·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25년 선고하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 결정

·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잇단 중형 선고 놓고 법조계 평가 엇갈려

· ‘위로부터의 내란’ 판단과 엄격한 재판 진행 방식에 관심 집중

문화 정영필 · 2026.06.22 16:59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구형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재판 성향과 양형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문제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에서도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져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맡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따져 묻거나 증인 선서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소송 지휘를 보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연이은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와 양형 심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시된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결과와 맞물려 향후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서도 상급심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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