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공개 비판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조만간 방한해 현안 논의에 나선다.
미 국무부는 로저스 차관이 27일(현지 시간)부터 내달 2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된 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한국 입법 활동을 직접 지적해 주목받았는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도 이번 방한 기간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 수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정부 관계자와 민간 부문 지도자들을 만나 양자 및 3자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미국의 훌륭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개정이 완료돼 올 7월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 만큼 미국에서는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자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공개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로저스 차관뿐만 아니라 국무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한 "플랫폼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추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 한미일간 공공외교와 인적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 조선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증진에 나설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