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3개 기관 합동 안전협의회 열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논의
· 관리자 넘어 작업반장·근로자까지 참여…현장 중심 소통 확대
· 산업안전 정책 변경사항과 위반 사례 공유하며 실효성 높여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지난 4월 22일 지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3개 기관 합동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필재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장, 공사감독, 현장소장, 작업반장, 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감독관 2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명도 함께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과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협의회에서는 산업재해예방교육을 비롯해 2026년 변경된 산업안전 정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사례 교육, 지붕작업 사전신고제 신규 시행 안내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전수칙과 제도 변화 사항을 점검하며 사고 예방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전달과 현장 실행의 연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존 관리자 중심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사 소장뿐 아니라 작업반장과 근로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안전 관련 정보가 현장 최일선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범필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안전은 일부 관리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과제”라며 “시공사와 감독자에 머무르지 않고 작업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충분히 공유돼야 하며, 모두가 같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