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농지은행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비 131억 원을 확보하고,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지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 농지은행 주요 사업과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업 참여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큰 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총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64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할 경우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기간 농지를 이미 매도한 농업인이라면 우선 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즉시 매도하는 경우 1㏊당 월 50만 원을 농지 매도대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즉시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농지연금 가입과 농지 임대 후 매도로 이어지는 매도조건부 임대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당 월 40만 원의 보조금과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은퇴보조금은 분할 지급뿐 아니라 일시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 지급 시 연령에 따라 일부 차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 중 일시 지급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자금 활용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한 고령농업인은 “농지 매도대금으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매월 보조금을 받아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은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