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법성포단오제 찾은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 홍보 나서
· 전통축제 현장에서 지역 농업인 대상 맞춤형 상담 진행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주요 지원제도 관심 집중
· “현장 중심 홍보 강화로 농업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 기여”
지사 직원들이 팜플렛을 나눠주며 농지홍보를 하고있다이번 홍보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를 찾은 농업인들에게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소개됐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해당 사업은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만 64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시 매도 방식은 1ha당 월 50만 원, 매도조건부 임대형은 1ha당 월 4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대상 면적은 4ha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2억4천만 원이다. 또한 농지연금과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다른 농지은행사업과도 중복 참여가 가능해 고령 농업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올해 총 187억 원 규모의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 홍보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용 영광지사장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홍보를 강화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 관련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061-350-6531)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