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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농지은행 집중 홍보

· 농지이양은퇴직불 65~84세 대상…경영기간 요건 완화로 수혜 폭 확대

·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비용 부담 줄여 현장 체감 높인다”

· 귀성객·지역 농업인 대상 리플렛 배부…현장 상담으로 맞춤 안내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성 기자 · 2026.02.10 13:5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현장 홍보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현장 홍보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류화열)는 2026년 2월 10일 나주 관내 전통시장에서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장보러 나온 시민과 농업인에게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고, 현장 질의에 맞춰 1대1 상담을 병행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농지이양은퇴직불’과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65~84세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매도)하면 은퇴 이후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나주지사는 올해 지침 개정으로 경영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등 현장 의견이 반영돼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농지임대수탁은 농업인이 보유 농지의 임대를 공사에 맡기고, 공사는 임차인 매칭과 계약·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지사는 올해부터 농업인 대상 임대수탁 수수료가 폐지돼 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수료가 사라지면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이 임대 관리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동시에 덜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농업인은 “제도는 들어봤지만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망설였다”고 말했고, 지사 측은 연령·농지 면적·이양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은퇴직불은 ‘누가(65~84세 고령 농업인)’, ‘무엇을(농지 이양)’, ‘왜(은퇴 소득 안정)’, ‘어떻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지만,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다.

홍보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보 접근성과 절차 편의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시장 캠페인은 접점을 넓히는 데 효과적이지만, 고령층은 온라인 공고 확인이 어렵고 서류 준비 부담도 크다. 지사 측은 상담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신청 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체감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이전이 원활히 이어지려면 지역 단위의 임차·매입 수요를 촘촘히 발굴하고, 거래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

류화열 지사장은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노후를, 경영 중인 농업인에게는 수수료 폐지라는 실질 혜택을 알리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농지은행 서비스를 더 쉽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방문 또는 전화(061-330-9520)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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