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신북면 5일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현장 홍보에 나섰다.
설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신북면 5일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알리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완과 농지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2026년 2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영암군 신북면 5일장을 찾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터를 찾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제도 안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고, 신청 요건과 지원 방식, 서류 준비 등 실무 질문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어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할 때, 농지 매도대금과 별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동시에, 농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도록 유도해 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금액은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를 지난해 또는 올해 매도한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방식은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 면적 상한은 4ha다. 임대 후 매도를 선택하면 임대 기간 동안 농지 임대료와 농지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매도 시에는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도 수령할 수 있다. 보조금은 매월 나눠 받는 방식뿐 아니라 총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생활 여건과 자금 계획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전지영 지사장은 “평생 땅을 일궈온 농업인이 은퇴 후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싶다”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해 농지은행 사업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도·임대 후 매도 등 방식별 유불리를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사는 시장·마을 단위 현장 접점을 늘려 정보 격차를 줄이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고령농의 은퇴 설계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37)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가능하다.